서울--(뉴스와이어)--이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노력이 필요한 때
보험개발원(원장 김창수)이 국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간의 지속적인 감소성과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의 사고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운전자의 안전운행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가의 교통사고 사망자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2004년) 미국 14.1%, 프랑스 12.5%, 독일 15.9%, 일본의 경우 이들보다 높은 27.7%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보다도 훨씬 많은 38.7%를 기록

이와 같이 보행자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행습관에도 원인이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의식 결여가 상당한 사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14세 이하 아동과 61세 이상 노년층의 사망자 비중 점차 증가(경찰청 통계)

2000년 29.7% → 2001년 31.2% → 2002년 35.1% → 2003년 35.6%

이들 계층에 대한 교통당국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

보험통계를 기준으로 두 집단의 사고발생 추이를 살펴보아도 유사한 결과 도출

보행자 사고중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집단을 대상으로 연령별 사고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두 집단의 비중이 최근 들어 증가(부상포함)

14세 이하 계층은 2003 사업년도 21.2%(333명) → 2004년도 21.5%(394명)로 증가

독립된 놀이공간의 부족과 놀이기구의 사용증가가 원인으로 판단

61세 이상 계층은 2003 사업년도에 17.4%(274명) → 2004년도 19.3%(353명)로 증가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인식 제기 필요

이런 차원에서 보행자 안전의무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어린이 보행이 많은 학교, 학원, 주택가 주변도로의 차량운행속도를 제한, 교통통제를 강화, 보호구역을 확대 필요

노령층 대상으로는 교통안전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노인시설 주변을 교통안전지역으로 운영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무단횡단금지, 어린이의 놀이기구 이용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인식도가 낮은 바 이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안전의무교육을 강화할 필요

이러한 사실은 향후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규위반 단속활동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도록 교통당국의 정책비중을 안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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