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 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미래부의 영업정지 기간 종료 이전부터 실태점검과 이통3사 임원 소집을 통한 경고 및 안정화 조치를 계속 실시해 왔음에도 불법보조금 문제가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이번 주 들어서는 새로운 단말기의 출시 당일에 60만원이 넘는 불법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사실조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5월 20일 이후 지급된 단말기 보조금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종료시기는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기’로 정해졌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T와 LGU+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는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위원들은 양사에 대한 추가영업정지 또한 시장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영업정지기간을 분리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아울러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장안정화를 위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조사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사무국에 주문하였다. 위원들은 이동통신 3사를 동시에 조사한 후 대체로 각사의 매출규모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사업자(1~2개)를 선별적으로 조사,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개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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