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폰 앱 사업자 등의 보호조치 위반 제재
방통위는 지난 2013년 10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셀러툴 사업자 6개사를 대상으로 중점 조사를 벌이는 한편, 스마트폰 앱을 개발·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업종별 이용순위 상위권을 중심으로 10개사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을 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를 비롯하여 이통사 유통점, 주민번호 수집·보유 웹사이트, 개인정보 다량 보유 사업자 등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개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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