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모 착용 왜 필요한가
하지만 스탭들은 공연장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감전, 물체의 낙하 등의 안전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환경임을 인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연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시바(비계), 트러스, 고압사다리 등은 건설 자재 및 장비들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 한다면 안전모에 가진 불친절한 인상은 친절한 인상으로 바뀔 것이다.
이에 따라 콘서트 스탭 전문 인력 양성 아카데미 ‘드림 팩토리 스쿨(DFS)’은 ‘DFS 2005안전모 캠페인 - Real Staff’을 다음달 진행되는 ‘2005 국악축전’(www.gugakfestival.or.kr)’을 시작으로 10월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페(쌈싸페)’(www.ssamnet.com/ssf/ssf_int.asp)’, ‘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www.piff.org)’ 개·폐막식을 통해 공연 현장 스탭들에게 알려나갈 예정이다.
국악축전 공연팀 겸 DFS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서룡 감독은 “외국에서는 이미 안전모를 쓰고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얼마 전 일본에서 열린 공연 작업 현장에서도 안전모를 쓰고 작업을 하는 것을 봤다” 며 “우리나라 역시 공연 전 작업 현장에서도 안전모를 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고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공연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사고 통계 자료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 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는 6월1일부터 산업안전관리법 시행을 통해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미착용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최근 노동부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장마철 산업재해 예방 대비 점검 결과 위반 내역 총 3,755건의 중 추락·낙하예방조치 미실시가 1,884건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고 밝혔으며, 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업무상 재해 사망자 1230명 중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 436명(35.4%) 중 400명(91.7%)이 보호구를 미착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공연 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제
위와 같은 규정 시행 및 통계 자료들은 건설현장과 관련 사업장에 관련된 것이지만 공연장에서도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계 자료 구축 및 안전 캠페인 실시 등에 관한 사업들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선진 공연 문화를 이끌어갈 선두가 되기 위해서는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확충과 함께 공연장 안전에 대한 관심 확충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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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0일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