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때 못받은 전세금 돌려받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청구해야

- 송명욱 변호사의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노하우 (3)

2014-06-02 14:33
서울--(뉴스와이어)--6월로 접어들면서 이사철이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 남몰래 한숨을 쉬는 세입자들이 많다. 제 때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출로 인한 손해 등이 발생하여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세금돌려받기를 위한 법적조치로써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할 때는 이러한 세입자들의 손해배상 부분까지 한 번에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송명욱 변호사,http://blog.naver.com/i_lawyer1)의 노하우를 알아본다.

1. 제 때 못 받은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금반환청구소송과 손해배상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등의 자기 사유로 제 때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이행거절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새로 대출을 받거나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인과관계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송명욱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주로 전셋집을 인도한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미리 집주인이 명확히 제 때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확히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스스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세입자에게 순순히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야 하는데,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으며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계산하고 입증하여 패소 부분이 적도록 하는 것이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하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담당하는 송명욱 변호사는 “전세금을 제 때 돌려받기 어려워 세입자가 입은 손해는 그 기산점과 인과관계, 손해배상금액 산정 등이 까다로우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전세금반환청구소송과 변호사 상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세입자들이 제기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임대차계약의 해석, 계약해지 여부, 상대방 집주인의 태도, 반환 범위에 대한 다툼, 손해배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형편이라면 세입자는 적극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송명욱 변호사는 블로그(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를 통하여 전세금돌려받기에 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이메일 무료 상담 및 대면 상담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만하다.

문의: 02-537-5917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블로그: 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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