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의 TV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2000년부터 청각장애인용 자막방송수신기,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를 보급해 왔으며, 2012년 방송사업자에게 자막·화면해설·수화방송 등 장애인방송을 의무화하였다.
2014년에는 장애인방송 의무화 방송사업자를 156개 사업자로 확대하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과 난청노인들이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장애인 1만 2천명에게는 59.8㎝(23.6“) TV를, 난청노인 3천명에게는 음성증폭기를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 보급하는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수신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TV전원과 화면해설방송을 켜거나 끌 때는 물론 채널을 전환하는 경우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수신기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습자, 차상위계층)에 우선 보급하며, 현재시·청각 장애인 방송수신기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는 지역 노인종합복지관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개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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