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거래 없다” 응답한 100개 원사업자 대상 현장확인조사 실시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05년도 원사업자 서면실태조사결과,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100개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8.29~9.7일까지 실시

<조사대상 업체>

금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2004년 하반기 중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2,019개 업체 중 100개 업체에 대하여 표본조사 실시

<조사내용>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허위응답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과거 2년간(‘03.1.1~’04.12.31)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조사기간>

2005. 8. 29~9. 7(8일간)

<조사결과 조치계획>

하도급거래가 있었음에도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허위응답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최고 3천만원) 부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시정조치

<조사배경>

공정위는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도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원사업자의 법 준수의식 확산 및 법위반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99년부터 매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서면실태조사는 원사업자의 성실한 응답을 전제로 응답내용에 따라 자진시정 유도 등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므로 허위응답을 하게 되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이 저하

따라서, 하도급거래가 있음에도 없다고 허위 응답한 업체에 대한 엄중조치를 통해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조사를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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