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상권 영향 평가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해야

2014-06-09 14:31
서울--(뉴스와이어)--아수라백작 가구연구소는 이케아 문제의 이슈 중의 하나인 ‘상권 영향 평가’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를 보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예를들어, 이케아코리아)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예를들어, 광명시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케아 매장은 인근 지역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선 광역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둘째, 상권 영향 평가를 이케아 같은 대형브랜드가 실시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실효성의 문제가 크다. 당연히 대형브랜드 입장에선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도 상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런 의견은 이미 나오고 있으며 2013년10월15일 경기도의회장은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한 바 있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는 2014년 1월 7일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 요구하였다. 그 이유로는 현행법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과 경기도가 구성한 상권영향평가위원회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케아 문제와 같은 가구 및 유관산업의 상권 영향 평가를 담당할 만한 전문민간인력도 현실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은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는 상권 영향 평가 관련한 예산도 부담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다. 실제로 광명시의 경우, 작년 8월 8일 광명소식(제356호)과 8월 13일자 광명시 보도자료, 그리고 수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상권 영향 평가를 광명시 독자적으로도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수라백작 가구연구소 정명렬 소장은 “이케아는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이케아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도 제품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초지자체 차원만의 행정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구역상으로는 시와 구가 다르더라도, 실제 이동거리는 단 10분도 안 되는 지역들 역시 많다”고 말했다.

아수라백작 가구연구소: http://blog.naver.com/mrj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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