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호 변호사 칼럼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더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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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열림
2014-06-09 17:00
서울--(뉴스와이어)--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 유증)에 우선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하며, 이러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권리를 소송상 행사하는 것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한다.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blog.naver.com/legallife/110190478196를 참고하면 된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란 판례에 의할 때 “유류분권리자가 단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피상속인의 재산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증여 등이 ‘반환되어야 할 것’임을 안 때를 지칭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피상속인의 사망 및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아는 것과 함께 유류분의 개념을 인식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1년이라는 소멸시효는 상속회복청구소송에 있어서 침해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제척기간과 비교할 때 너무 단기로 규정이 된 것이고, 10년의 소멸시효 역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이 원래 “상속개시한 때로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변경된 것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단기로 규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속소송은 그 특징상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바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이 흐른뒤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아무래도 가족 간의 분쟁이다보니 참고 꺼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할 상황이 되어서야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상속소송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소멸시효 또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개정하고, 장기 소멸시효는 삭제하거나 그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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