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교육선진화 입법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한나라당 교육선진화 지역 대토론회 보고
국회의원 임 태 희 (교육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 개 요
○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별위원회는 7월과 8월에 걸쳐 대전, 춘천,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 6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평준화정책, 대학입시, 사립학교정책, 대학개혁 등 교육현안 전반에 걸친 토론회를 개최
- 각 지역의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는 물론 교육위원,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그리고 국회의원 등 교육관련 정책결정자에서 최종수요자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모여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교육 역사상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 평가됨.
- 참석한 많은 학부모들은 ‘이제는 더 이상 교육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싶지 않다’고 성토하면서 우리 교육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토론회 장을 뜨겁게 달구었음.
○정부주도의 개혁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한편,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목표와 방식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넓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지역토론회를 거쳐 「교육 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자율형학교 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을 교육선진화 3대입법으로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한나라당은 교육선진화 특별위원회의 지역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책전반에 걸쳐 전국단위의 여론수렴을 통한 개혁의제의 설정과 비전제시가 촉진되리라 기대됨.
교육선진화 3대 입법
국회의원 이 주 호
(제5정책조정위원장)
□ 교육 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 문제의 해결은 현상 진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학교의 교육성과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국가수준의 필수학업성취도에 도달하도록 교육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줄여가겠습니다.
- 학교도 학부모와 학생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쟁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학교는 무엇을 잘하고 또 어느 학교는 무엇이 부족한지가 투명하게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저학력·저소득 계층의 학생들이 많은 학교와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끌어 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육 격차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교육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여야 합니다. 잘하는 학교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자율을 주고, 부족한 학교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자율형학교 육성법
○ 학생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자율형 학교를 전체 학교의 20%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학교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학교 간의 경쟁이 활발해지고 학교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사립학교부터 먼저 자율형으로 전환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은 하되 학생의 선택과 운영의 자율이 보장되는 자율형 공립학교도 도입해야 합니다.
□ 대학입시자율화법
○ 대학의 경쟁력은 자율에서 나옵니다. 2012년까지 대학의 학생선발 완전 자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법적근거도 모호한 규제위주의 ‘3불정책’으로는 세계적인 대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대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를 지원하는 등 대학이 고교별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해서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교육선진화 3대 입법 주요법안내용
1. 교육 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기 제출)
- 학교정보를 공개하여 지역사회와 국민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시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연구를 활성화하여 교육의 질적 관리체계를 마련
- 초중고교는 매년 1회 이상 학부모의 공개요청이 없더라도 학교규칙, 교육과정, 교원현황(자격별, 직위별 인원), 예·결산내역, 학교운영위원회 사항, 급식, 보건, 폭력, 학업성취도평가(최저학력도달비율, 전년대비 향상치), 졸업생 진로(진학률, 취업률) 등의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 대학은 매년 1회 이상 학교규칙, 교육과정, 학생 선발방법, 신입생 충원율, 교수학생비율, 취업률, 연구성과, 예·결산 내역 등의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 학술연구 및 교육정책개발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연구자에게는 학업성취도평가 등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명시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제출 예정)
- 학업성취도 평가 및 교육여건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교육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는 학생들의 교육목표 도달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 학교급식지원대상자, 기타 교육여건 등을 반영하여 재원을 교부하여 낙후지역이나 학교를 우선지원하며,
- 학교는 배정받은 재원을 방과후 교육, 특기적성교육, 문화활동, 체험학습, 인성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변화 등을 교육감 및 학부모에게 보고하며, 개선의 정도가 미흡할 경우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 학업성취도 향상이 명확하고 학교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 학교 또는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
2. 자율형 학교 육성법
○ 자율형 공립학교 도입,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제출 예정)
- 농어촌과 도시저소득층 지역의 학교와 실업계 고교 등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보다 다양한 학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경영인가권과 지도·감독권한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물론 국가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확대하고, 학교 운영주체도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산업체 등 다양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위탁받아 경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사립학교법」개정안 (기 제출)
- 시·도 교육감은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학교재정의 건정성 등의 요건을 갖춘 사립학교는 모두 자율형 사립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학생선발, 교육과정, 수업료 책정 등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받도록 하여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며, 그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원칙을 강화함.
3. 대학입시 자율화법
○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보장,「고등교육법」개정 (제출 예정)
- 헌법에 대학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와 입시제도의 잦은 변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바,
- 학생선발의 권한이 대학의 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대학이 학생선발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소질·적성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입학전형의 다양화 등 3대 원칙 제시하고
- 입학전형자료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수학능력시험, 대학별 고사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며, 대학은 지원자가 이수한 교육프로그램을 당해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는 대학의 학생선발 및 입학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단, 대학의 논술고사외의 필답고사는 2011학년도 입시까지 제한하도록 함.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연락처
02-3786-3472 대변인실 현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