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위생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 규제개선계획 발표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미신고·무면허 영업으로 인한 공중위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신고 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절차(간판 등의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기구·시설물의 봉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미용업 업무보조자의 업무범위를 정한다고 발표했다.

찜질방 등 화재에 취약한 목욕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서장 등으로부터 발급받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영업신고 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규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미용실·피부관리실·네일아트샵 중 2개 이상의 미용업을 함께하는 경우 업종별 장소를 분리·구획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숙박·목욕업소 내의 먹는 물 수질기준을 일반음식점의 기준인 ‘식품공전’의 접객용음용수 규격으로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자,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다수 민원사항을 해소하며,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규제를 완화·폐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

목욕업 영업신고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찜질방 등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영업신고 시에는 안전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일부 영업자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영업하여 화재 등의 사고로부터 안전상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목욕장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영업신고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된다.

미신고 영업소에 대한 영업소 폐쇄절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상 행정청은 공중위생영업소가 법에서 정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① 간판 등의 영업표지물 제거, ②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③ 영업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의 봉인 등의 폐쇄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영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벌금만 내면서 계속 영업하는 등 공중위생의 사각지대 발생 및 선량한 영업자의 영업피해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식품위생법’ 등 유사법령과 같이 미신고 영업에 대해서도 영업소 폐쇄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공중위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미용업 업무보조자의 명확한 업무범위가 마련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미용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만 이·미용사의 감독 하에 업무보조는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업무보조의 범위가 없어 사실상 무면허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렵고, 때문에 소비자의 위생·안전상 위험 및 선량한 영업자의 영업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미용업 업무보조자의 업무범위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행정청의 직권말소조항이 신설된다.

목욕업소 등에서 기존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 후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어 영업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직권말소 조항이 없어,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 소송이나 권리금 지급 등이 관행으로 고착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존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사실상 폐업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해당 영업소의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직권말소 전 청문절차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성매매 방지대책이 강화된다.

숙박·목욕·이용·미용업은 타 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에 취약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강도가 약해 성매매 관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성매매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발한실에 한정되어 있는 목욕업소 내 밀실설치 금지 시설을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도 확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의 위반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민원 해소 및 과도한 규제 완화

미용업소 간 영업별 장소 분리·구획 의무가 폐지된다.

공중위생영업소는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독립된 장소로 하거나 다른 영업과 시설 및 설비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용업의 범주에 속하는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아트샵 등의 업종 간에도 분리·구획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종합뷰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영업자들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2개 이상의 미용업을 한 장소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장소의 분리·구획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평가가 폐지된다.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공중위생영업소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항목의 대부분이 행정처분기준의 위반사항과 일치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고, 지자체에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앞으로는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폐지하여 영업자들의 평가 부담과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영업자들의 자율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을 권고하면서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숙박업·목욕장업의 먹는 물 수질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숙박시설과 목욕탕 내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이 기준에는 “정수기·냉온수기 통과수, 보리차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수질기준이 60여개에 달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어려우며,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일반음식점의 먹는 물에 적용되는 ‘식품공전’ 상의 <접객용음용수> 규격을 준용하여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지나친 규제를 완화한다.

경미한 위반행위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1/2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영업정지는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사의 기소유예,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는 경우, 처분의 1/2 범위에서 경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면허정지에는 경감규정이 없어, 경미한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와 면허정지를 모두 받은 경우, 영업정지가 경감되어도 실질적으로는 영업에 복귀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면허정지의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동일한 수준의 처분경감규정을 신설하여 경미한 위반행위로 정지처분을 받은 영세 영업자의 조기 영업 복귀를 도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지자체별 집행의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항목별로 명확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된 것을 앞으로는 “가. 숙박업소 내 시설의 소독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침구 등의 청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영업신고증 미게시 등 위생·안전관리와 무관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임에도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과도한 제재처분을 완화하게 된다.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공중위생관리법’ 상 공중위생영업에는 숙박, 목욕, 이용, 미용(헤어, 메이크업, 네일), 세탁, 위생관리용역업 등 총 6개 업종, 11개 세분이 있으며, 전국 209,370개 업소에서 약 74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제개선계획을 통해 소비자인 국민의 공중위생 관련 안전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공급자인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제개선계획에는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5건의 규제가 신설되며, 공중위생영업과 관련한 총 122건의 규제 중 약 30%에 해당하는 32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개선과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소개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황경원
044-202-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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