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결정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1.35%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4,290원에서 9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2,290원에서 8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에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2.1조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다.
2015년은 기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 되고, 그 이외의 신규 항목에 약 2,0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한편, 국정과제 이외의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논의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하였으며, 치과는 2.2% 인상하고, 한방은 2.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한편, 지난 6.2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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