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의대 김안과병원, 전문병원 시범기관 지정기념 ‘당뇨망막증’ 강좌 성료
강연에서 이교수는 당뇨병성 망막증은 현재 성인 실명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무서운 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실명을 막고 생활에 필요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상황에 따른 안과검사 시기에 대해, 당뇨병 이환 확인 후 초기 안과검사는 제 1형 당뇨병의 경우 5년 내 시행해야 하며, 제 2형 당뇨병은 당뇨병 이환이 확인된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뇨환자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임신 전 또는 첫 3개월에 실시하고 이후 매 3개월마다, 그리고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추적관찰 해야 한다고.
성인에 있어 정기적인 안과검사 시기는 ▷당뇨망막병증이 없을 경우 1년에 한번 ▷가벼운 비증식성 당뇨망막증(NPDR)일 경우 6~12개월 간격 ▷중등도 NPDR은 4~6개월 간격 ▷심한 NPDR은 3개월 간격이 좋고 ▷황반부종이 있거나 증식당뇨망막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2~3개월 간격으로 추적관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는 철저한 당뇨조절을 비롯한 전신적인 건강관리는 기본이며, 환자의 상황에 따라 약물치료, 레이저치료, 수술적치료를 선택하게 된다.
이태곤교수는 “당뇨병에 걸릴 경우 실명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격한 당뇨, 혈압 조절 ▷당뇨병으로 진단 받은 즉시 안과 검사 ▷당뇨망막병증의 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의 정기검진 ▷위험한 시기가 되면 레이저 치료 ▷위험한 시기를 넘기면 수술적 치료 등을 잘 시행하면 실명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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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건양의대 김안과병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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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5일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