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 시행
복지부는 기초연금법이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후 약 2개월 동안 관계부처·지자체·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여러 유관 기관의 협조 하에 준비를 진행하여 왔다.
먼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그간 관계부처 협의 후 6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30일 공포되었고, 7.1일부터 시행된다.
시스템은 7월 2일부터 7일까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정비자료를 기초연금 자료로 이관하는 과정을 거쳐, 7월 7일부터 신청·접수·조사·급여지급 시스템을 정식으로 오픈한다.
급여 지급 이후 발생하는 기초연금 자격 변동·상실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8월 중 단계적으로 구축·오픈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선 지자체의 제도 집행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였다.
* (1차) 5.12~19, 7개 권역 4,575명, (2차) 6.9~16, 15개 단위 5,215명
교육 과정을 통해 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 개요, 지자체 업무 요령, 시스템 입력 방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하였다.
한편,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자체 복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또한 지속 추진 중이다.
기초연금 업무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에서 근무하는 보조인력(3,487명)을 채용토록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의(6.20)를 통해 금년도 사회복지직 채용 예정자(1,870명)가 조기에 지자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각 지자체별 기초연금 핵심 요원(총 300명)을 선발하여 지자체별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하는 한편, 복지부 내에 기초연금 help-desk를 설치·운영하여 지자체 문의 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특이 사례를 공유·전파토록 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지하철·KTX 등 광고를 실시하고 포스터·전단지·북클릿을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기초연금 신청을 돕기 위한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상담 가능하다.
기초연금 지급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를 통해 기초연금 관련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등에 대한 모의 확인도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며, 각별히 주의를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은 신청·접수비를 별도로 요하지 아니하는 등 신청 절차가 간단함을 감안하여, 기초연금 관련하여 모르는 사람이 신청·접수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 이에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월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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