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9 한국일보 "공정위 등기확인 소홀 낭패”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서울--(뉴스와이어)--2005. 8. 29.(월) 한국일보(A,15면)에 보도된 “공정위 등기확인 소홀 ‘낭패’”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다 음 -

대구사무소의 경우 임차당시('92.4) 76억원의 선순위 채권자를 확인하였으며, 감정평가액이 105억원이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은 충분히 회수 가능한 상태였음. 그러나, 외환위기라는 특수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두차례의 유찰로 인해 경매가가 하락함에 따라 임차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던 것임

광주사무소의 경우 전세기간 만료후 계약 갱신시('95.4) 전세금 인상분 1,300만원에 대해 추가로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이또한 IMF 관리체제 기간중 건물주의 부도로 건물 경매가 이루어졌고, 네차례의 유찰로 인해 경매가가 하락함에 따라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배당받지 못하였음. 현재 건물주의 부동산을 가압류 한 상태에 있음

2005. 8. 29.
공정거래위원회 총무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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