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고이율 일수대출 피해 막기 위해 안내전단 배포
- “이자 연 34.9% 넘으면 불법입니다”
- 300만원을 빌려 100일 동안 상환하는 일수금 31,449원 넘으면 불법
- 초과이자 무효, 초과분 상환 의무없으며 지급한 이자는 원금 충당이나 이자 반환해야
일수대출이란 목돈을 빌려서 일정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친 일수금을 매일 갚는 대출 방식이다.
2014년 4월1일부터 대부계약은 연 34.9%를 초과한 이자는 불법이다. 만일 300만원을 대출받고 100일동안 빌린다고 할 경우 31,449원씩 원금과 이자(일수금)을 내는데, 이 금액을 넘으면 불법이다.
이럴 경우 더 낸 이자는 무효로서 상환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금으로 충당시키던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소개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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