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고이율 일수대출 피해 막기 위해 안내전단 배포

- “이자 연 34.9% 넘으면 불법입니다”

- 300만원을 빌려 100일 동안 상환하는 일수금 31,449원 넘으면 불법

- 초과이자 무효, 초과분 상환 의무없으며 지급한 이자는 원금 충당이나 이자 반환해야

서울--(뉴스와이어)--대학생이나 서민들이 자칫 잘못하다 신용불량자로 몰리기 쉬운 대출이 ‘일수대출’이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www.kfco.org)은 고이율 일수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 안내전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서울시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일수대출이란 목돈을 빌려서 일정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친 일수금을 매일 갚는 대출 방식이다.

2014년 4월1일부터 대부계약은 연 34.9%를 초과한 이자는 불법이다. 만일 300만원을 대출받고 100일동안 빌린다고 할 경우 31,449원씩 원금과 이자(일수금)을 내는데, 이 금액을 넘으면 불법이다.

이럴 경우 더 낸 이자는 무효로서 상환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금으로 충당시키던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소개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사)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 이기욱
02-737-0940
이메일 보내기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