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의원, “지방선거 비용 증감액 323%, 선거비 폭등 대책 있는가”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5월 실시되는 제4회 전국 지방선거의 비용이 제3회 지방선거시의(2002.6) 비용 1,963억원 보다 무려 323% 증가한 8,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06년도 예산에 반영 편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들은 재정파탄을 우려하고 있고 정부나 선관위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22조 ‘선거비용의 보전’ 내용 때문에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보전 비용이 제3회 지방선거 때의 638억원에서 842%나 늘어난 6,0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중앙선관위가 예상하고 있어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정 부담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기초자치단체 경우 부산진구는 제3회 지방선거 때 선거비 보전액은 2억3천만원이었으나 제4회는 2,255%가 늘어난 52억 8,700만원이고 전체 선거관리비용은 제3회 때 10억원이었으나 제4회는 611% 늘어난 65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구의 경우 제3회 때 선거비 보전액은 1억 7천만원이었으나 제4회는 2,089%가 늘어난 36억 1700만원으로 예상되고 전체 선거관리비용은 7억9800만원에서 517% 늘어난 41억 26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운대구의 경우 제 3회때 선거비 보전액은 1억2천만원이었으나 제4회는 3,162%가 늘어난 37억 8000만원으로 예상되고 , 전체 관리비용은 7억9천만원에서 553% 늘어난 43억 76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부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선거비 보전액은 가장 적게 늘어난 자치구가 569% , 가장 많이 늘어난 자치구가 3,162%로 평균 1,604%가 늘어날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선거비 보전액의 급등에 따른 과중한 선거비용 부담은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강원도 기초단체의 경우 자치단체장과 시. 군의원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춘천시는 제3회 지방선거 때 전체 관리비용이 1억 4900만원이었으나 제4회는 2,677% 늘어난 39억 99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인제군은 제3회 지방선거 전체 관리비용 4억 2600만원에서 4,396% 증가한 18억 7200만원, 양구군의 경우 제3회 지방선거 전체 관리비용 2억9000만원에서 최고 4,449% 증가한 13억 25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비 폭등 원인

2002년 6월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보전방식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20%인 때 선거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후보자 방송 연설비용을 보전해 주는 항목별 보전 방식이었다.

그러나 2004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06년 5월의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인 때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고,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이상 15%미만인 때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의 50% 를 보전해 주는 총액보전 방식으로 변경되어 보전의 대상과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재정 소요가 폭등한 것이다.

☞ 보전 금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선거비등 제한액은 구청장. 시장, 군수의 경우 9,000만원 + (인구수 *200원)+(동수 *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인구 40만명의 25개동으로 구성된 구청장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9천만원 + (40만명*200원) +(25개동 *100만원)=1억9천5백만원이다.

☞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3,500만원 + (인구수*100원)
예를 들어 인구수 2만명의 선거구에 출마한 기초의원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3,500만원 +(2만*100원)= 3,700만원이다.

현재 전국의 기초의원 정수는 2,922명이고 기초단체장의 수는 254명이고 2005년 6월30일 현재 전국 동수는 3,527개 동이고 인구수는 4,871만 7,366명이다.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파탄

올해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60%에도 못 미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려 41곳이나 된다.

기초자치단체의 1년 예산 중 세입 부분은 지방세(80%)와 교부금, 보조금등 지원금 (20%)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은 40~60%에 달하는 인건비와 시비, 국비 부담금 및 경비로 대부분 잡혀있어 기초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별도의 개별 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한 상태에 있다.

또한 2005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세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종합토지세와 재산세)중 종합토지세가 국세로 일부 유입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세입부분이 거의 25%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은 더욱 열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초의원의 유급화에 따른 기초의원 급여에 대한 재원 마련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재정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관의 입장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선거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없고 지원할 계획도 없는 상태에 있다.

광역시.도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중앙선관위는 법에 따라 시행할 뿐 선관위가 선거비용을 일부라도 지원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관위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 선거비용 예산 편성내용 중 선거 비용 보전비용이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은 당선자의 3.8배 정도의 후보자에게 보전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한 것이지만 실제 선거결과에서는 상당부분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선관위가 요청한대로 예산을 편성할 엄두도 못내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어처구니없다는 입장들이다.

대책

돈이 없어 출마하지 못하는 정치풍토를 개선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 피우자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 정치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기초자치 단체의 현실적 상황이 간과된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국고지원의방안이 손쉬운 대책으로 떠오르지만 입법 취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관련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시세를 지방자치구세로 이양하는 수직적 불균형 해소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법 개정에 따른 논란과 추진과정상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과중한 정치비용 부담을 해소 할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을 추진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웹사이트: http://www.kbh21.or.kr

연락처

김병호의원실 02-784-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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