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 설립위원회’ 구성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7월 3일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화하기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설립위원장에는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이, 설립위원으로는 권상희 성균관대 신방과 교수, 서동규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안정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정민 전남대 신방과 교수가 위촉되었다.

설립위원회는 이날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을 의결하고 향후 설립위원회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앞으로 설립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설치되는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의 정관과 각종 제규정 마련 및 기관장 추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 대상 미디어교육과 지역 장애인방송제작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지난 2005년 부산을 시작으로 2007년 광주, 2014년 대전·춘천·인천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향후 서울성북 및 울산센터가 추가 운영예정임에 따라, 증가하는 센터에 맞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5월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는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개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기반총괄과
박경주 사무관
02-2110-1278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