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2)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 위반 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하여 1차 경고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시 바로 7일에서 15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의뢰 아동 권익보호,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② 외국 입양기관과의 업무협약 내용 변경·갱신 보고 의무화(안 제19조제2항)

현행법 상 협약 신규체결 시에만 보고의무가 있어 협약 변경·갱신 내용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입양기관이 협약을 변경·갱신한 경우에도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국내의 입양기관이 국외입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외국의 입양기관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으로서, 예비양부모 가정조사, 아동 인도 및 국적 정리, 입양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포함

③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가정조사 현실화(안 제8조)

효과적인 예비양부모 가정조사를 위해 입양기관이 수행하는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조사를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 현행법 상 따르면 입양기관은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가정조사를 1회 이상 하여야 함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14.7.10∼8.20) 중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소개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
임세희
044-20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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