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 마련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14.10.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제·개정되는 고시는 총 6개이며, 지원금 상한액, 공시·게시기준, 긴급중지명령 등 4개 고시가 신설되고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등 2개 고시가 개정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지원금의 상한액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하여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결정, 공고하게 된다. 또한 상한액은 상한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이통사는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여야 한다.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통신시장에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조치로써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장 안정화를 조속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7월 중 고시 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 1일에 동 고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제·개정안이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개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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