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은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기준을 정하던 규제위주행정을 탈피하여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과 시민단체·전문가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이해관계당사자가 공동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환경규제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5일 산업계·시민단체와 2010년까지 다이옥신 배출총량을 50%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특정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자발적 협약의 이행·점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마련 등을 위해 「다이옥신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철강·비철금속·시멘트·화학 등 4개 부문별로 구성된「다이옥신 정책협의회」는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19개 기업과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한국철강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양회공업협회의 대표와 정부·산업계·시민단체가 추천한 다이옥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다이옥신 배출실태 모니터링, 외국의 규제사례분석, 선진저감기술에 대한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개 심포지엄과 공청회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중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등 다이옥신 관리정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그 이행사항도 평가할 계획이다.
다이옥신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51개국이 서명하고 2004.5.17일 발효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규제물질로서
동 협약에서는 철강·화학 등 다양한 산업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해 환경으로의 배출을 저감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범지구적으로 저감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9년에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제정을 통해 2001년부터 제철소 소결시설 및 전기로 등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1995년 다이옥신 배출목록을 작성한데 이어 대기·수질· 음용수 등 개별 환경관계법령에서 배출기준과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97년부터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0.1~40 ng-TEQ/ N㎥)을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산업부문의 다이옥신 배출관리를 위해 '01년부터 철강, 비철금속, 비금속, 화학분야 288개 주요 산업시설에 대해 다이옥신 배출현황을 조사해 왔으며, 산업단지주변 등의 대기·수질·토양 등에 대한 다이옥신 잔류실태 모티터링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다이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다이옥신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중인데, 앞으로「다이옥신 정책협의회」에서 마련되는 배출허용기준을 특별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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