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이후 경제는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대형 아파트를 필두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였음.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공급측면에서는 94년 분당·일산 신도시개발이후 10년간 수도권에 체계를 갖춘 신도시건설이 중단되어 쾌적한 환경을 갖춘 주택 공급이 중단되었고
수요측면에서는 막대한 시중 자금이 각종 규제와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으로 산업 활동에 투자되지 않고 浮動化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로 인한 실물자 산 선호현상과 함께 고급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정책측면에서는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각종 프로젝트, 클러스터 등 개발정책을 남발하여 투기심리를 부추기면 서 전 국토가 투기장화 되었음
이처럼 투기심리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참여정부는 더 좋은 주거수준을 원하는 국민의 본능적 욕구와 공급부족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세금과 규제일변도의 대책만 남발하였음
결국 참여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은 최근 집값폭등현상에 절망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만 것이 오늘의 현실임.
■ 한나라당의 정책방향
한나라당은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2일 부동산대책특 위를 구성한 후 10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지난 7월 20일 5대 분야 15개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음
오늘 발표하는 한나라당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정책대안에 대해 주요당직자, 부동산 특위, 조세개혁특위, 건설교통위, 재정경제위 소속의원과 수 차례에 걸친 연석회의 및 정책위와 원내대표단 연셕회의 등을 통해 당내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오늘 홍천에서 열리는 의원연찬회에 보고하여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임
■ 주택공급 분야
주택과 여가시설, 사회간접자본이 조화를 이루는 대규모의 신도시 추가건설이 필요함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건설 이후 수도권에서만 10년 동안 매년 15만호씩 150여 만호가 건설되었음. 그러나 준농림지를 이용한 난개발이 이루어졌음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니신도시는 아파트만 우뚝 선 또 다른 난개발에 불과하다고 보며 도시 내의 공간들은 도시민의 여가를 위한 녹지공간 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함
정부가 대규모 신도시개발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함
판교는 시범적으로 주택을 공공부분에서 분양하도록 해야 함
공공분양을 하면 주택가격을 30%이상 낮출 수 있음
정부여당이 계획하는 채권입찰제는 분양경쟁이 과열되면 주택가격만 인상시킬 것임
원가연동제는 건설업체의 이윤동기를 억제하여 주택공급의 축소를 초래하며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임
전국 주요도시의 도심 광역재개발 촉진을 위해 뉴타운특별법을 제정하겠음
정부가 전국 주요도시의 도심 광역재개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 융자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뉴타운특별법을 마련하였음
■ 분양제도 개선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시행하는 분양권전매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함
전매금지기간은 최초분양자가 등기를 마치는 시점까지 로 약 2년 정도이며 주택법개정안을 마련하였음
분양권 전매를 5~10년 금지시키는 정부안은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소지가 있으며 부동산시장에 위장거래를 성행시킬 것임
공공부분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원가를 공시하도록 하겠음
공시는 위반할 경우 법적책임을 지므로 공개보다 강화된 제도임
민간부분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택지관련 원가를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마련하였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계획하고 있으나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실시한 적이 있으며 특성도 없고 차별성도 없는 주택만 양산하였음
후분양제를 실시하여 마감재 등 품질시비를 해소하고 주택가격의 거품을 제 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겠음
공공부분은 2010년까지 후분양제를 정착
민간부분은 후분양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후분양제 정착을 유도
■ 주택, 토지에 대한 가수요 억제
주택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좋은 여건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분양제도를 개선하여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토지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이 필수적임
그러나, 공급확대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 세금정책을 통한 가수요 및 투기억제가 불가피함
투기목적의 부동산보유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겠음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여 부동산을 가족에게 분산,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음
그렇지만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 같은 세대 내에서도 소득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세대원의 부동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겠음
투기목적으로 2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높이겠음
단, 보유기간과 보유규모에 따라 세금을 차등화하기로 함
취업, 진학, 부모부양, 일시적 2주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의무사항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을 마련하였음
아울러 국세청이 부동산실거래내역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도록 하겠음.
■ 부동산 보유세
투기목적의 부동산 보유는 중과하되 투기와 상관없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보유세의 급격하고 과도한 인상은 반대함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높이려는 계획임.
그러나, 보유세 실효세율 1%는 서민, 중산층 등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임
보유세 1%인 미국은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3.7배이나 서울은 8.9배임
보유세를 주택가격의 1%로 올리면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미국의 2.4배의 세금을 부담해야 함
이것은 평균적인 도시근로자 1달 월급에 해당하며 서민과 중산층도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됨
현재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임
한나라당은 실효세율 0.5%가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으로 볼 때 적당하다고 보며 과표현실화 및 보유세 부담 증가에 맞추어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행, 각 2%에서→각 1%→각 0.5%로 단계적으로 인하,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기로 하였음.
또한, 장기적으로 전체 稅收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목과 세율을 조정하겠음
■ 서민주거 안정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가 30만평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서 기반시설, 근린시설이 연계된 주택단지로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규모를 늘리고 단지 내에 50%이상 건설해야 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을 40%로 낮추어서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겠음
신도시 대부분이 임대아파트로 이루어지는 임대전용 신도시(렌탈타운)를 건설하여 주택을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전환하고자 함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
부도임대주택을 공공부문에서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려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음
민간기업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조세상의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이미 제출하였음
■ 토지투기 방지
토지로부터 기대되는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산하여 환수함으로써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개발의 영향으로 인근 부동산에 많은 우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 이의 일부를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환수하겠음
3년 이상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매각한 후 대체농지 취득시 비과세하는 규정을 개정하겠음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많은 부재지주들이 토지수용보상비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농지를 사들여서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되고 있음
경작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양도세를 부과하여 투기적 수요 억제
또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부재지주에게는 일정비율의 채권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토지실명등기법을 마련하였음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받은 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시가의 10%선까지 대폭 인상하겠으며
토지의 위장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불법거래를 줄일 수 있도록 토지실명등기법을 개정하겠음
8. 3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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