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심생태축, 백두대간이 살아난다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열어 26만 3천 ha에 이르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로써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하나인 백두대간을 무분별한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백두대간보호위원회는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백두대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백두대간이 소재한 6개 광역지자체의 도지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총 23명)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한반도 백두대간 중 남한지역(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서부터 시작하여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까지)의 연속성을 가진 산 능선(마루금) 및 주변지역에 지정되었으며, 보호지역에서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군사시설, 도로·하천·철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169,950ha)과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완충구역(93,477ha)으로 구분, 지정

우리 국토의 2.6%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6개 도, 32개 시·군을 통과

보호지역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국유지가 208,984ha(79%), 공유지 19,905ha(8%), 사유지 34,538ha(13%)

도별로는 강원도가 133,908ha로 가장 넓고 경북(47,841ha), 충북(35,616ha), 경남(22,952ha), 전북(17,887ha), 전남(5,223ha) 순

또한 정부는 금년 하반기 중에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훼손되었거나 단절된 백두대간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사유토지 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호지역 지정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은 지가(地價)하락, 사유재산권의 제한 등을 이유로 집단적인 시위·반발이 있었으나, 국무조정실을 통한 부처간 긴밀한 업무조정과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240여 차례의 설명회·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지역주민 지원사업 및 생활관련 허용행위 확대, 토지매수청구권제 도입 등 사유재산권 보호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바탕으로 약 8억평(여의도면적의 약 1,000배)에 달하는 보호지역을 성공적으로 확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opc.go.kr

연락처

환경 심의관실
이호중 과장/
강석원 사무관 Tel. 3703-3607
이메일 보내기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