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제3기 비전 및 7대 정책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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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4-08-04 11:13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는 8월 4일 (월), 제3기 비전으로서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금번 정책과제는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이 두달여 동안 6차례의 간담회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현재, 방송의 경우에는 광고 제도 개선이나 신규 서비스 (MMS주, UHD주) 도입 등의 쟁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방송 출연자가 함부로 말한 내용이 여과 없이 방영되거나 공공성을 해치는 사례도 계속 일어나는 한편,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오보 등 (세월호 관련 방송심의 21건) 재난방송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통신과 인터넷에 있어서도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이 반복되고, 신용카드사나 이통사 사례에서 보듯이 잇따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폰 확산이나 서비스 융합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이다.

1.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기준의 事前 고시 등을 통해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을 강화한다.

방송 사업자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 PP)들이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기준을 事前에 충분히 인지하여 해당 기준에 부합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을 고시로 제정하여 미리 공표한다.
※ 현재는 재허가와 재승인이 있을 때마다, 방통위의 의결로 매번 심사기준을 마련 하여 발표함으로써,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 (’14. 5)을 계기로, 프로그램 제작 지원, 유통 활성화, 인력 양성 등을 본격 추진한다 (’15년 요구 45억원).

아울러,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평가 時 감점을 높이고, 공정성 평가지표의 개발을 논의한다.

2.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광고제도를 개선하고 기반을 구축한다.

광고 축소 ⇛ 콘텐츠 후퇴 ⇛ 한류동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엄격한 광고 유형별 규제 [예) 토막광고 3분, 프로그램 광고 6분]를 적용받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를 도입주하는 등 광고제도를 개선한다.
* 지상파 중간광고는 광고시장과 시청권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 다양한 방안 검토

차세대 방송인 UHD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부와 적극 협력하여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UHD 방송 활성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MMS는 시청자 복지 등 차원에서 ’15년 실시 (EBS 무료방송 등)를 검토한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확충하여 (’05~’07년 부산·광주 ⇛ ’14년 대전·인천·강원 ⇛ ’16년 서울·울산), 전문인력 양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제작 지원을 강화한다.

3.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정상화하여 출고가·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등, 방송통신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규제기관으로서 역량을 집중한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 (’14. 5)에 따른 규제 대상 및 영역의 대폭 확대에 대응하여 온라인 시장 ‘상시 모니터링’ 등은 물론, 시장 교란 시에는 적시 단속하여 요금·서비스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스마트 폰 보급 확산에 따라 앱 마켓에서의 소액 결제 피해 및 데이터 요금 과다 부과 등 이용자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결합 상품을 통한 시장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경품 상한액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유료방송의 경우 위약금 과다 책정을 통한 他社 이동 제한, 단체 계약 時 해지 지연 등을 시정한다.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해 하나의 서비스에 다수 사업자가 관여되어 현재의 칸막이식 규제로는 이용자 보호 및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피해 제재규정을 통합하고, 이용자 보호원 설립근거를 마련한다.

4. 온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인터넷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한 법과 원칙을 정립, 인터넷 신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올해 8월까지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민번호를 파기해야 됨에 따라, 131개 대형 사업자 (日 평균 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의 경우 특별 점검을 하고, 영세 사업자의 경우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14년 25억원).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기업을 엄중 제재하고 매년 점검해 나가며,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 (’14. 11)하는 한편, 사전예방을 위해, 웹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공개하고, 암호화 대상을 확대한다 (주민번호, 비밀번호 ⇛ 운전면허, 여권번호).

한편, 빅데이터 등 新서비스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잊혀질 권리, 디지털 유산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법제도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5. 적법절차 및 분쟁해결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개혁해 나간다.

조사·심결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사를 비롯한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증거서류 및 진술내용에 기반한 증거 위주의 심결을 정착시키는 등,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피심인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한다.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분쟁해결 제도를 통합하여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과 재정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 多數 관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6.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난방송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오보 ·선정적 보도에 대한 방송평가를 강화하여 재허가 등에 반영하며, 재난상황에 맞는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고시를 정비한다.

한편, 재난상황과 국민행동요령을 인터넷 포털 등의 초기화면에도 공지하고, 이통사가 긴급구조 대상자의 휴대폰 GPS를 강제로 활성화시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치정보법 개정).

7. 남북 방송 협력을 통해 통일에 대비하고, 해외진출을 강화한다.

드레스덴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 방송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특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통일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사람이 많다 : 20대 65%),

* 비정치 분야 : 역사 및 문화 프로그램, 주요 스포츠 경기 등
* 산업적 효과 : 방송 애니메이션 (南 기획·자본 + 北 제작인력 ⇛ 대박 가능)

TV 송출방식 통합 등, 통일 이후의 중장기 대책을 연구한다.

제3기 방통위는 금번 7대 과제를 통해, 방송이 공적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한류의 재도약을 위해 활기차게 도전하는 한편, 국민 들이 방송·통신·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가격, 안전성을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예산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미래부, 기재부, 안행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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