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처벌 강화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근권한 공유자 모두 경고에서 견책으로 상향조정하고, 위반사안에 따라 관리자의 연대 처벌(경고 또는 주의)을 규정하고, 복지도우미 등 비공무원의 위반행위가 정직이상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중요도 및 비위사항의 가중에 따라 처벌기준을 세분화하여 해당기관에 징계수위를 정하여 조치 요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기교육 및 실태점검을 강화(연1회→ 연2회)하고 개인정보 취급자별 상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동 지침 시행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8.5(화) 지자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지자체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8.22(금)까지 자체교육을 실시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신제수
044-202-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