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방 3개사 제작비 투자 관련 재허가조건 위반 시정명령
이에 따라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KNN, ㈜제주방송, ㈜대전방송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연도의 미이행 제작비 금액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율(2.5%)을 가산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 미이행 제작비 : KNN 2.10억원(‘12년), 제주방송 7.53억원(‘12년), 대전방송 4.01억원(‘13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및 제작비 투자 유도를 위해 매출액 대비 제작비 투자의무를 KBS 지역국(3%), 지역MBC(10%), 지역민방(14%)에게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재허가 조건 부과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방송 28개사에 대한 ’12년도, ‘13년도 제작비 투자실적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KNN (13.6%), ㈜제주방송(8.5%), ㈜대전방송(12.5%) 3개사를 제외한 25개사는 제작비 투자 관련 재허가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출액 대비 제작비 투자의무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한 이후 지역방송의 제작비 투자 총액은 ’10년(1,100억) 대비 연평균 9.7%씩 증가하고 있어, 지역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도별 지역방송의 제작비 투자 총액 : ‘10년 1,100억 → ’11년 1,266억 → ’12년 1,419억 → ‘13년 1,455억원
방송통신위원회는 ㈜KNN, ㈜제주방송, ㈜대전방송으로부터 지역제작비 미이행 금액에 대한 제작비 투자 세부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지역 제작비 조건과 더불어 지상파 방송 재허가 조건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실적 점검도 엄격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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