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공시 관련 대안 마련
그 결과,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협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 지급한 장려금 중 위 지원금에 포함된 금액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으로 정리하였다.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위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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