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내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 관련 12개 예상지업자들과 “판매소임대차계약”을 맺고, 경정 관련 13개 예상지업자들과는 “예상지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들 업체들이 경륜·경정 본장 및 장외지점에서 예상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내부규정인 「경륜·경정예상지관리규칙」 제13조 제①항에 따라 예상지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자기가 정한 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예상지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륜예상지, 경륜예상종합지 및 경정예상지, 경정예상 종합지의 최고판매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한 사실이 있음
※현재 예상지의 실제 판매가격은 한결같이 지정된 최고가격임.
또한, 자기가 제시한 최고가격 이상으로 예상지업자가 예상지를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 예상지업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예상지의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참고 2)
<시정조치 내용>
법위반 행위 금지
「경륜·경정예상지관리규칙」 제13조 제①항 및 제29조 제①항의 2를 수정하거나 삭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각 거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
<기대효과>
경륜·경정예상지업자들에 대한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이들 예상지업자들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예상지의 질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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