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택분 재산세율 표준세율보다 50%인하된 탄력세율 적용
작년까지는 주택의 건물부분은 면적기준에 의한 재산세를, 토지부분은 공시지가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으나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적기준의 재산세 부과방식에 대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2005년부터는 재산세 부과방식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통합 과세하고, 적용과표는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시가기준"으로 전환된다.
이는 주택·토지과다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형평에 맞게 개선하고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인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세목을 이원화 시킨 것이다.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및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건교부공시가격의 50%, 단독주택은 4.30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50%이다. ▲ 주택 이외의 상가·사무실 등 건물은 신축건물가격을 종전 ㎡당 175천원에서 국세와 같이 460천원으로 변경하고 산출된 금액의 5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한다. ▲ 나대지 및 상가 등의 부속토지는 종전과 같이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지가의 5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한다.
시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는 9월에 2회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9월분 재산세 고지서는 잘못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혼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6.10자로 부천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주택분 재산세액을 표준세율보다 50%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천시 2005년도 9월분 재산세는 총 253,124건으로 21,743백만원이(주택분203,590건/5,332백만원,토지분49,534건/16,411백만원)부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이고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2005. 6. 1에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다
홍보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도 재산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동일한 세액을 2회 분할하여 부과합니다.
- 주택은 산출 세액의 1/2을 매년 7월16일부터7월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부(지방세법제191조1항), 따라서 9월분 재산세가 이중과세 또는 잘못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혼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에서는 어려운 경제사항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과도한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05.6.10자로 부천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주택분 재산세액을 표준세율보다 50%인하된 탄력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고지합니다.
주상복합 건물은 고지서가 2장 발부됩니다. (주택분1장,토지분1장)
- 주택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산출방식이 시가방식(건물+부속토지 통합평가)으로 전환되어 부과 되지 않음.
편리한 납부방법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 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납부, 농협텔레뱅킹 납부를 추천하고 있고 이용방법은 재산세고지서 뒷면에 자세히 기재 되어 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다음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원미구 세무과 재산세1팀(신도시) ☎032)650-2762,2763 재산세2팀(구도시) ☎032)650-2767,2768
소사구 세무과 재산세팀 ☎032)340-6032,6030
오정구 세무과 재산세팀 ☎ 032)680-2201,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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