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는 제품이 법령상 기준을 위반하여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 지자체가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환경부는 `08년부터 과대포장이 집중 발생하는 명절 등 특정시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며, 지자체 등이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주로 과대포장 우려 품목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5일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와 자발적협약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14년 설 모니터링 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포장부속재인 띠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무띠지 제품)이 99.6%였으며,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67%가 무띠지 제품이었다.
환경부는 `13년 추석과 비교했을 때 오프라인 매장의 제품은 높은 이행률(`13년 추석 : 100%)을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매장도 39.8%에서 크게 증가하는 등 협약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신진수 과장은 “과대포장 규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과대포장 억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포장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명절 등 특정시기에 과대포장 사례가 단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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