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제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제재는 ’14.5.20 ~ 6.13일의 기간 중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73.2%이고,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61.6만원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T 81점, LGU+ 75점, KT 33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와 LGU+가 시장과열을 주도한 한 자로 판단되어 제조사, 유통점 등을 고려하여 신규모집금지 대신에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을 높게하여 제재하기로 하였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5월 29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던 SKT와 LGU+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도 결정하였다. 유통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A사는 8.27일부터 B사는 9.11일부터 각각 7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 A사 신규가입자 모집업무 중지기간 : 2014.8.27.~ 9.2.까지
- B사 신규가입자 모집업무 중지기간 : 2014.9.11.~ 9.17.까지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과 위원들간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함께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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