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조세대책은 지금의 방향에서 강화하고, 공급확대정책은 철회하라

6월 17일 이후로 정부와 여당이 두 달이 넘도록 연구ㆍ검토한 「8ㆍ31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서 <토지정의>는 조세부분은 상당히 진전된 대책이라고 평가하지만, 그 방향에서 더 강화해야한다고 보고, 공급확대정책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당장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1. 조세대책은 긍정적, 그러나 이 방향에서 더 강화해야한다.

이번 「8ㆍ31 대책」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은 조세대책이다. ① 종합부동산세 대상의 실효세율을 2009년 1%로 한다는 것, ② 양도소득세는 1가구 2주택 50%, 1가구 3주택 이상 60%로 강화하는 것, ③ 거래세의 1% 인하, ④ 개발이익 환수를 기반시설 부담금에 그치지 않고 개발부담금을 재도입하겠다고 한 것, ⑤ 그리고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 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60%로 강화하고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을 배제하는 것 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8ㆍ31 대책」의 조세대책은 투기적 이익인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비율은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려야한다고 주장하여왔다.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토지와 주택시장이 재편되고, 거래세 인하는 시장경제의 생명인 거래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정의>는 두 가지지 점에서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보유세의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있다는 것이다. 보유세의 목표치를 더 높게 잡으면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거래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등을 인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투기는 잡으면서 경제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이번 정책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두가 알듯이 부동산 투기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하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는 토지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보더라도 건물분 보유세가 증가하면 건물을 새로 짓거나 개조하는 활동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건물분 보유세는 인하해서 건물의 신축ㆍ개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토지보유세는 강화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토지정의>는 앞으로 국회의 법제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2. 공급확대정책은 당장 철회하라.

「8ㆍ31 대책」에는 송파거여지구에 강남에 대한 높은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토지정의>는 지금의 상황에서 전혀 필요 없고, 오히려 이번 대책의 의미만 퇴색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하여,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모든 통계가 말하고 있듯이, 올 상반기에 불어 닥친 부동산 투기는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전혀 아니다. 강남, 분당, 용인 일대의 거래의 58%가 1가구 3주택자이고, 이 지역에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유래 없이 낮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투기적 가수요가 진정한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그렇다면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서 주택시장을 실수요자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대책에 공급확대정책이 포함된 것은 아마도 보수언론의 대대적인 공세와 이에 편승하여 그동안 ‘수급불균형론’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여당의 국회의원 압력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조세정책을 통한 투기적 가수요 제거 정책과 대단히 부적절한 공급확대정책을 함께 추진하면, 시장참가자들에게 확실한 신호를 주기 어렵다는 점이다. 마치 자동차의 좌우 깜빡이를 동시에 켜놓은 형국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시장참가자들은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혼란만 가중시킨다. 부동산 투기는 장래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에서 생긴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은 참으로 위험하다고 하겠다.

3. 국회의 법제화 과정이 관건이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책화 되려면 국회의 입법과정에 성공해야 한다. 지난 2003년 「10ㆍ29 대책」도 상당히 우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2004년 국회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후퇴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통과 된 후 보란 듯이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었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8ㆍ31 대책」이 입법화 과정에서 또 다시 후퇴한다면, 부동산 투기가 또 다시 재연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치유되기 어려운 절망스러운 처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토지정의>는 「8ㆍ31 대책」의 ‘후퇴’가 아니라 ‘강화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우리의 정책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들과 두 눈을 부릅뜨고 국회를 감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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