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ING생명은 물론 전생보사 ‘미지급 자살보험금’ 자발적 지급해야”

- 금감원, 전생보사 자발적으로 지급토록 관리 강화해야

- 지급거부할 경우 ‘보험금 안주는’ 회사로 불매운동 전개할 것

서울--(뉴스와이어)--미지급 보험금을 줄 것인가? 불매운동을 당할 것인가? 금융위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결정에 따라 생보사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금융위원회가 ING생명 재해사망특약 2년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 것은 당연한 결론으로 환영하며, ING생명은 물론 전 생보사들은 더 이상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금융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자살미지급보험금’을 찾아 계약자에게 신속히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금융감독당국의 결정에 불복하여 ‘지급거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금소연은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등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모든 소비자의 힘을 합쳐, 해당 보험사를 ‘보험금 안주는 회사’로 규정하여 상품 불매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

금융위원회의 ‘지급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론으로 환영하며, ING생명과 모든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험약관 내용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불복’ 행정소송이나 ‘지급거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생보사 스스로 생명과도 같은 ‘소비자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로서 보험사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금융당국의 보험금 지급결정은 당연한 결론으로 환영하며, 만일 보험금을 지급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생보사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며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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