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트코리아, ‘중소규모 SSL보안서버 구축 지원 사업’ 홍보 협력

- 미래창조과학부와 (사)개인정보보호협회, 영세 및 중소 사업자들에게 보안서버 구축비용 일부 지원

뉴스 제공
써트코리아
2014-09-01 09:30
서울--(뉴스와이어)--써트코리아(http://certkorea.co.kr)는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주관하는 ‘중·소규모 SSL보안서버 구축 지원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1일 밝혔다.

SSL 보안서버는 웹사이트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전송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이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안서버 구축이 의무화 되어 있고 정보통신망 법에 의거, 개인정보 취급 및 보안서버 구축 여부를 점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보안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고,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문제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이 보안서버 구축에 다소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금번 이벤트를 통해 중·소형 웹사이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개인정보 취급상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허명옥 써트코리아 팀장은 “최근 수 차례에 걸쳐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방안의 중요성이 널리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업자들의 여건 상 보안서버 설치의 확대 보급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중·소규모 보안서버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중소규모 기업에 SSL보안서버 확대와 필요성 인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매출이 4억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써트코리아의 홈페이지(www.certkorea.co.kr/event06.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써트코리아 소개
써트코리아는 세계 최대 인증기관 시만텍 (Symantec)과의 제휴를 통해 SSL보안서버 인증과 응용프로그램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인증분야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년간 습득된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은행 및 증권사, 대학교와 병원 등 다양한 조직에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10년 이상 쌓아온 고객들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7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써트코리아를 선택했으며, 계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여 국내 보안인증 분야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ertkorea.co.kr

연락처

써트코리아
인증사업부 홍보담당
허명옥 팀장
02-3444-2750 (내선205)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