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늦은 공탁은 무효…‘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

-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사례(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2014-09-16 16:57
서울--(뉴스와이어)--이사철에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세입자들이 많다. 일부 집주인들은 ‘법대로 해도 세입자만 손해’라며 무리한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비합리적인 주장은 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전세금반환을 미루던 집주인이 늦게 공탁까지 했지만, 결국 세입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세입자들이 주목할 만하다.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세입자 A 씨가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하여 제기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집주인의 공탁은 무효이므로 전세금 원금은 물론 이사 나온 날로부터 연 5%, 판결 선고일로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집주인은 전세기간 만료후 세입자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다가 세입자 A씨가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하여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전세금 원금만을 공탁했다.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공탁을 한 것. 하지만 법원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전세금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세입자 A에게 충분히 전세금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집주인의 공탁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러한 ‘공탁’은 종종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소송에 대항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쓰여 왔다. 즉, 세입자가 아무리 협의를 해보려고 해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불가능하여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그 때서야 집주인은 전세금을 공탁해 버리는 방법이다. 이러한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때에 따라서는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 등의 부담을 세입자가 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위 사건과 같이 세입자 측에서 ‘공탁 무효’의 사실을 명확히 주장, 입증하여 집주인에게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위 판결의 확정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700 만원에 이르며, 이후에도 전세금 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에는 연20%의 이자(지연손해금)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법 체계에서는 제 때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웠던 세입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일종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대표 변호사 송명욱)에 따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하여 시작되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도 위와 같이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검토와 사실관계에 맞는 주장과 입증을 적극적으로 해야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 원칙 하에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하는 범위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송명욱 변호사는 “제 때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세입자의 경우 경제적인 피해와 함께 감정적인 다툼이 극심해져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적절히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최선의 방법을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한다.

따라서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계약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비협조적인 집주인일수록 전세금 반환을 늦출 뿐 아니라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중에도 각종 무리한 주장과 증거 신청으로 세입자들의 애를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는 이렇게 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세입자들을 위하여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에 관하여 직접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만하다.

(문의 02-537-5917, 상세보기 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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