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주)한국통신이디유에서 약용식물관리사 자격증 시험교재를 판매하면서 약용식물관리사의 진로에 대해 보건의료인으로 한방병원, 제약회사, 한약건재도매상, 약업사 등에 취업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음

〈법 위반 현황〉
피심인은 약용식물관리사 자격시험의 교재를 판매하면서 ‘약용식물관리사’의 진로에 대해 2005년 3월중 중앙일간지에 2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음

[광고내용]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신전문자격증 전격도입” “한방병원, 제약회사, 한약건재도매상, 약업사, 약용식물연구소, 한방기능성식품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하며.....”

조사결과, 한방병원, 제약회사, 한약건재도매상, 약업사 등 한약조제 및 관리는 국민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약사법에서 정한 자가 아니면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자격기본법 (제16조)에서도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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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심인이 위와 같이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가 동 자격을 획득할 경우 마치 약사법에서 규정한 약사, 한약사 등에 준하는 보건의료인으로 한방병원, 제약회사, 한약건재도매상, 약업사 등에 취업이 가능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임

※약용식물관리사 자격증
약용식물의 과종, 재배, 수확 등의 생산직무와 세척, 포장, 품질관리 등 관리직무의 전문화를 통해 약용식물이 최적의 상태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도입된 민간자격증으로서 약사법상 ‘보건의료인’과는 무관함

〈조치내용〉
법 위반행위 중지명령(시정명령)

〈기대효과〉
금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자격증 취득 및 수험교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격증 취득 및 수험교재판매 관련업체의 이와 같은 부당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을 해 나갈 계획임

※ 부당광고 신고 및 피해구제 절차안내

표시·광고법 위반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민원서식/부당한 표시광고신고서/를 참조하여 동 양식에 따라 신고(문의 : 상담실 ☎ 02-503-2387, 표시광고과 ☎ 504-9474~5)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개인 피해구제 상담 및 신고는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02-3460-3000) 및 소비자단체(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02-774-4050)에 가능하며, 민사소송 등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변호사사무실(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0)을 통해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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