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꽃노린재류 1종’ 수입허용, 천적농법 강화
“애꽃노린재류 1종(Orius laevigatus)”은 총채벌레류와 응애류 등의 방제용 천적으로 온실 등 시설 내 재배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는 해충에 대한 방제를 한다.
※ 응애류란 거미강 진드기목 가운데 후기문아목(Metastigmata)을 제외한 거미류의 총칭을 말하는데, 몸길이 1∼2mm로 작으며 기생습성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 인간에게 유익한 것도 있으나, 농작물이나 가축에 기생하여 경제적 손해를 끼치거나 병원체를 옮기기도 함
※ 총채벌레류란 몸크기 0.5~10mm인 작은 곤충으로 대부분은 식물의 꽃가루 ·잎살[葉肉] ·즙액 등을 먹고 자라므로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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