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 ‘05.8.31 소송 대리인인 하경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을 통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3개사(이하 “청구인”)가 청구한 헌법소원(2005헌마626)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음

청구인은 ‘05.6.2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1조제3호 개정내용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

동 개정법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범위가 30%에서 15%로 축소됨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일부분의 의결권이 제한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

이에 헌법재판소는 ‘05.7.7 공정위에 청구인의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한 바 있음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 현재성※ 등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거나 동 개정 법률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므로 기각되어야 함

※ 자기관련성 : 법률조항 등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아야 함
현재성 : 청구인의 권리가 현재 침해받거나 장래에 침해가 확실하여야 함

< 각하 이유 >

공정거래법 제11조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중 삼성물산은 적용대상이 아님⇒ 자기관련성 결여

의결권 행사범위가 15%로 축소되는 것은 ‘08.4.1부터이므로 청구인의 의결권이 현재 제한받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도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므로 장래 의결권이 제한될지 여부도 불확실 ⇒ 현재성 결여

< 기각 이유 >

동 개정 법률은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시장에서 타회사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헌법정신에 부합

동 조항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의 일부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 제한의 한계를 넘지 않음

계열사 주식의 취득·보유·처분은 허용하되 단지 의결권 일부만 제한하므로 피해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피해최소성)

동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금융계열사를 이용한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유지·확장 억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폐해 방지)은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사익보다 더 큼(법익균형성)

※ 청구인은 의결권 제한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이 위협됨으로써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삼성전자의 경영권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권리이지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의 법적 권리는 아님

소유지배구조 왜곡이 심하고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큰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평등원칙에 부합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은 사기업에 대한 경영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126조에 어긋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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