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업부·고용부 ‘아차사고’ 사례 공모전 개최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윤성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가 합동으로 작업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9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아차사고’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환경부) ▲ 가스누출사고(산업부) ▲ 화재, 폭발 등 산업재해사고(고용부) 등 총 3개 부문으로 이루어지며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장관상과 최대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접수는 행사 주관사인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안전진단TF(032-590-4993)로 문의할 수 있다.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사례분석이나 사고예방 기술 등의 전문가 조언을 추가해 기초자료(DB)화하고, 향후 현장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가 자체 조사한 연도별 화학물질 사고현황 통계에 따르면 시설이나 설비 부실에 따른 사고의 비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작업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는 계속 증가하여 2014년 상반기에는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20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34건 중 5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설비 부실 사고 비율 : (‘08~’12) 31.9% → (‘13) 35.6% → (’14 상반기) 29.4%
* 작업자 부주의 사고 비율 : (‘08~’12) 30.4% → (‘13) 40.2% → (’14 상반기) 58.8%

부주의에 따른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작은 결함을 무시해버리는 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간 정부가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점검도 수행해 왔지만 이 같은 노력이 아직 현장의 안전문화로 정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급 부주의 사고 중 대표적인 사례는 사용하던 용기에 다른 불순물이 유입되어 이상반응이 발생하거나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나트륨 용기를 비가 오는 곳에 놓아두어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다.

지난 2012년 5명의 사망자와 500여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도 작업자가 파이프 연결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작업하다 실수로 밸브를 밟아 일어났다.

서영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TF 팀장은 “경미한 사고나 이상 징후를 방치하다 보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는 만큼 작은 결함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이 기업의 사고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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