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보험사 자산구분계리 법률안 반드시 통과되야”

- 현행 규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불합리한 규정

- 보험사 자산 유배당계약자 돈으로 취득, 이젠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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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4-09-25 10:12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어제 이종걸 의원외 13명이 발의한 보험회사 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며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안 내용을 보면 보험사의 자산 대부분은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하였으나, 현행 규정은 이들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대로 투자손익을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보험사들은 2000년대들어 유배당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무배당보험계약만 판매하다보니 유배당보험계약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작년말 현재 32%수준까지 감소하여 주주에게 유리하게 되어가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계열사주식 및 부동산을 사고 이들 자산을 장기보유함으로써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이 이들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제대로 배당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는 보험사의 자산을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지 않아 생긴 것으로 이번 법률개정안에서는 처분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로 투자손익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기존 자산에 대하여는 처분시점이 아닌 취득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로 투자손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자산을 구분계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투자재원별로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으로써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배당받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의 자산은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주주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이를 바로잡아 유배당계약자의 권익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번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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