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김기현의원(한나라당·울산 남구을) 국회 운영위원회 2004년 국회사무처대상 결산질의를 통해 국회사무총장에 대해 ·현 국회 사무총장이 99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 휴대폰 감청 불가 발언을 한 경위와 ·국회 수목 및 잔디에 고독성 농약 살포 문제에 대해 중점 질의하였음

1. 현 국회 사무총장이 99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 휴대폰 감청 불가 발언을 한 경위 등을 중점 추궁

김기현의원은

현 국회사무총장이 99.9.29.정보통신부 국정감사시 휴대전화 감청 가능성 및 정부기관의 불법 도청 문제에 대해 관련 당시 정보통신부장관으로서

① “(정부) 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은 없다고 아주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②“(핸드폰 감청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주 소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③ “(도청과 관련) 통신사업자 전체를 본다면 통신사업자에는 수많은 전화국이 있습니다. 또 5개의 무선전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근무를 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정부에 선을 내놔라 불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그 건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에 의한 불법 도청은 없다고 아주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음을 지적함과 아울러

동년 9. 22. 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국가정보원이 함께 주요 일간지에 “국민여러분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라고 광고까지 낸 바 있음과 최근 국정원의 휴대폰 감청 장비 운용사실 자인,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이동통신 감청기술 특허출원(99년) 및 등록(02년), 최근 검찰의 KT직원에 대한 불법감청 협조수사 상황 등을 거론하면서 당시 정보통신부장관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였음

이와 함께, 사실상 도·감청에 대한 방지 및 감시 장치가 전무(국회 사무청장은 동 장치가 전무함을 인정)하여 도·감청방지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국회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요구하였음

2. 국회 수목 및 잔디에 고독성 농약 살포 문제

김기현의원은

국회 경내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공시설물로서 동 시설물내 수목 및 잔디에 사용 중인 농약의 독성문제가 인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결코 사소한 사안이 아님을 인식하고 국회 사무처에 관련 자료룰 요청한 결과

국회사무처는 답변자료를 통하여

· “의사당 내 수목 잔디에 사용하고 있는 농약은 농약공업협회로부터 약효, 약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더욱이 환경에 대한 안전성 등을 규명한 저독성 농약”이라고 밝히고 있음

· 농약 사용 시 농약사용지침서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으나

*사용중인 농약은 모두 10종임

살충제(8): 기계유제, 스미치온, 다이아톤, 수프라사이드, 켈센, 오마이트, DDVP, 코니도유제 등

살균제(2): 논사, 파란들

본의원실에서 8.31농약공업협회에 공문을 발송, 농약사용지침서를 수령, 확인한 결과

국회내에서 사용중인 일부 농약이 국회측 답변과는 달리 고독성으로 되어 있어 그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즉, 위 살충제중

· 수프라사이드는 고독성(어독성1급)으로 적용대상물 이외에는 일체 사용을 금지토록 되어 있으며, 어독성 1급이므로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용치 않도록 되어 있음

· DDVP의 경우도 고독성으로 급성흡입독성이 강하므로 사용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독될 수 있어 사용후 즉시 씻어 내도록 되어 있음

김기현의원은 국회에는 각계의 주요 인사들의 출입과 어린이들의 방문이 빈번할뿐더러 국회가 국민들이 늘 접하는 한강유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고독성 농약 사용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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