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신기술 : 노후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신 공법으로 국내에서 피심인만이 보유함
- 글리세린 화합물과 수진산을 배합한 활성촉진제와 라텍스가 혼합된 유화아스팔트 제조기술
- 유화아스팔트를 이용한 박층포장공법
◈ 위반행위 개요
2004.10월 거래상대방(신고인)은 인성산업(주)이 보유한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인성산업(주)에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필수)을 요청하였음
이에 대해 인성산업(주)은 시공시기의 부적정 등을 이유로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 요청을 거부함
신고인은 발주청(전라남도 도로안전 관리사업소)과 협의를 거쳐 시공시기를 인성산업(주)의 요구에 맞게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기술제공을 거절하였음
이에 따라 신고인은 결국 당해공사 수행을 포기하고 부적격업체로 입찰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음
◈ 시정조치
법 위반행위 중지명령
◈ 시정조치 의미
금번 시정조치는 건설신기술 등 지적재산권이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의미가 있음
건설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입찰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보호함으로써 예산절감과 공사의 효율성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거래당사자간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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