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악사다이랙트 자동차보험사 민원 많아”

- 사고보상 미숙, 소비자불만 커

- 수익성, 손해율 악화로 보험급 지급 꺼려…,

- 소비자 무시, 업무처리 미숙, 소송 남발 많아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2014-10-01 09:31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인 악사(AXA)다이랙트 자동차보험사가 최근 수익성, 손해율 악화로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사고시 보상업무 처리가 미숙하여 소비자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채무부존재 소송등 소송제기가 많아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XA다이랙트는 2013.4.1일 기준 소송건수가 144건에서 9월에는 159건(10.4%증가), 12월에는 171건(7.5%증가)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도 21.6%(2013.12월 171건중 37건)로 업계 12.6%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2014.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227건의 자동차보험 분쟁이 발생해 이중 19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단 한 건을 제외한 모두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중 소제기 건수는 업계평균 4.7%인데 AXA는 8.4%로 2배나 많은 높은 비율이다.

금감원의 민원평가등급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2등급을 유지하다 2009년과 2010년에는 3등급, 2011년부터 현재까지 4등급의 저조한 등급을 받아왔다.

이러한 원인은 AXA다이랙트가 총자산수익률이 2013.12월기준 -4.04%로 업계최하위 수준이고, 당기순이익도 -217억원으로 손해가 발생해 수익성이 매우 악화되었고, 지난 8월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95.0%로 매우 높아 보험금지급을 까다롭게 하여 수익성을 높이고자 ‘지급금 관리’를 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 된다.

이러한 결과 AXA다이랙트 자동차보험사에 대한 소비자불만 사례는 교통사고로 보상처리시 소비자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사고피해자에게 치료비지불보증 중단하고, 민사조정과 채무부존재소송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례 1’
AXA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부산에 사는 최씨는 2011.02.05 저녁 18:13분 경에 성상동에서 우측차선 후미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최씨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서 최씨의 과실비율을 20%로 책정했다.

AXA 보상직원은 자사 소비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참고하지 않고 가해차량 보험사의 주장 내용대로 보상처리를 했다.

AXA의 무관심으로 과실이 없음에도 과실로 처리되어 부당하다고 생각한 최씨는 금융감독원 분쟁심의조정을 2차례나 걸쳤으나 과실15%로 결정되어 보험료까지 할증당하게 되자, 결국 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무과실로 판결을 받았다.

‘사례 2’
경기도 광주에 사는 한씨는 2011년1월 도로에 서있다가 AXA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좌측 다리 인대 파열 등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악화되어 재수술 및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다. 하지만 AXA는 병원에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를 하였고, 한씨가 이를 항의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송한거라고 핑계를 댔다.

한씨는 심평원 방문하여 심평원소관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고, AXA에 항의하고지불보증을 다시 요청하자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보험사의 보상처리 능력에 따라 피해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보상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회사의 선택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감독당국도 보상업무처리는 감독은 물론 보험사가 먼저 제기한 민사조정과 채무부존재 소송 결과를 점검하여 패소한 소송은 책임을 지게하여 더 이상 소송 남발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중근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본부장은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손해율이 올라가면, 보험금지급을 막아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데, AXA의 최근 행태는 보험료는 싸다고 선전하지만, 보험금지급은 매우 까다로워 민원이 양산되고 있는 불안전한 회사”라며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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