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해야”

- 소비자 압박해 보험금 깍는 보험사 선임 손해사정사 횡포

- 보험사 선임 손해사정사 보험금 깍아, 소비자에게 불리해

- 보험사 자기손해사정비율 25%(법률안 50%) 이내로 대폭 줄여야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2014-10-01 17:18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를 압박해 보험금을 깎는 보험사 선임 손해사정사 횡포를 막기 위한 이종걸 국회의원 외 9명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하며, 더불어 보험사 선임 손해사정사 업무비율이 50% 이내는 미약하므로 더욱 강화하여 25% 이내로 더 낮추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법률안 주요내용
가.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할 수 있음 고지의무부여
나. 손해사정선임비용 보험사 부담
다. 보험사 선임 손해사정업무비율 50% 이내
라.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사 불공정행위 금지(위반시 5천만원과태료부과)

이 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업자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미만의 비율로 제한하는 동시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 자회사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를 위해 보험금을 깍는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보험금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산정되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게 된다.

대부분 보험사는 자회사 또는 법인손해사정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어 법인손해사정사의 경우 계약의 재 갱신을 위해 보험사에 실적을 보여줘야 유리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보험금을 산정하거나, 보험금 전액지급이 어렵고 몇% 정도 가능하다는 등 보험계약자를 압박하여 보험사에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손해사정사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는 현실이다.

‘사례’
5개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오씨(58세)는 지난 겨울 눈길에 미끄러져 목 디스크를 다쳐 수술을 받았다. 넘어져서 목을 다쳤으나, 나이가 많아 의사는 사고기여도를 50%, 기왕증(질병) 50%로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음. 삼성화재, 우체국, 현대해상, 메르츠화재는 바로 장해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손해사정 자회사에서 보험금지급을 처리하는 삼성생명은 50%를 지급하겠다며 보험금삭감 지급을 종용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태임이다.

또한, 보험사뿐 아니라 보험계약자 등도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상당수가 자신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성이 커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그동안 보험사 편의 손해사정으로 소비자들이 적정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본인이 선택한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비율이 50%가 아니라 25%로 대폭 낮추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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