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최근 경제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빈곤문제가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찾아내어 보호하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금년 9월1일부터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홍보 및 신청조사기간을 40일간(‘04. 9. 5 ~ 10. 14) 설정·운영하여 이웃주민이나 통(리)·반장 등의 협조를 얻어 빈곤층을 적극 발굴보호하고, 보건소, 전기·수도·가스공급업체,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명단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토록 하였다.

조사결과 수급자격이 충족될 경우, 즉시 수급자로 보호하되 수급자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각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지원하고, 자활급여,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시·군·구 자체지원사업, 민간지원 연계 추진 등 지원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강구키로 하였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는 지원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생계급여 실시
-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급여, 자활급여, 경로연금 등 지원방안 적극 강구
·차상위계층 12세미만아동 및 만성·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의료급여,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 기타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시·군·구 자체지원사업, 민간지원 연계 등 추진

아울러 동기간 중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일제조사지원계획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민간복지기관·단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비치
- 기타 지자체 시(군·구)정 홍보지에 게재 및 현수막 게시 등

특히, 복지부는 일제조사기간 동안 지역사회 주민이나 민간복지단체, 민간시설 등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알려주기를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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