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마련 및 시행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육상풍력 보급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육상풍력의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공익적 특성, 국토의 65%가 산지임에 따라 대부분 바람자원이 좋은 고산지에 계획되는 입지적 특성,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산림생태계와 지형 훼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하였다.

지침은 적용범위, 평가항목 및 사후관리 등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에서는 계획, 자연생태환경, 지형·지질, 경관 등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방향을 정하고 있다.

사업계획은 상위 행정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부합하는지,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개발 규모와 대상 입지에 대한 대안이 적절히 설정·분석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대상지와 관련하여 육상풍력은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보호지역에는 입지를 제한받고, 그 인접지역(500m~1㎞)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계획될 경우에도 환경영향과 저감대책 수립을 면밀히 검토를 받게 된다.

다만, 고산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육상풍력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능선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지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진입로 등을 개설할 경우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도로폭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지형훼손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풍력가능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점을 감안하여, 정밀검토를 통해 현지 식생 등이 1등급 권역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풍력사업 추진을 위해 1등급 권역의 일부 포함이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하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커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육상풍력 개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는 주변지역이 관광지화되거나 능선부 관리도로가 등산로로 활용되는 등 연계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고산지 생태계의 복원력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다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3~5년)보다 긴 준공 후 10년 간 실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한 지침에 따라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생태계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풍력발전도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임수영 사무관
044-201-7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