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학대전문상담원과정 운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함께
하반기 교육은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금번 교육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14.9.29.)을 앞두고 운영됨에 따라 아동학대전문상담원의 아동보호서비스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상담원들은 이번 특례법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도 확대되고 학대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추게 되어 아동보호 환경이 좋아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교육대상인 아동보호전문상담원은 전국 17개 시도의 5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년 미만 신규상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심현장에서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교육 및 모니터링 등 피해아동의 치료와 가해자의 상담·교육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다.
본 과정은 집합과 사이버교육(Blended-learning)으로 구성되어 집합교과목으로는 ▲아동복지법의 이해▲아동학대원인 및 영향▲아동보호체계의 이해 ▲가족보존서비스의 이론과 실제▲초기조사와 사례계획 ▲위기개입 ▲아동분리와 배치▲아동학대와 관련된 특수문제와 개입방법▲학대유형별 상담사례실습 등의 과목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이버교육으로는 ▲아동복지의 기본가치 이해▲유엔아동권리협약▲긍정적 훈육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전체가 단순한 지식전달을 벗어나 실제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되었고 참여식 교육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판사, 검사 및 현장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였다. ‘법원 및 검찰의 아동학대예방정책 및 개입’(이강호판사, 최영아검사) 강의에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법적 보호 등에 관하여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범죄심리학의 이해(표창원대표, 범죄과학연구소) 강의에서는 강력범죄자 중 아동기에 학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아동기의 학대가 인생 전반에 걸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통해 소개하여 교육생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표대표는 아동학대는 ‘영혼살인’이라고 하며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전문가로서 아동학대전문상담원의 피해아동과의 ‘협력’의 필요성도 지적하였다.
또한, 3주간 교육과정동안 팀별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상담원되기, 부모의 조건! 학대없이 살기,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 업무효율성 증진방안, 처우개선,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주제로 참여 교육생 스스로 문제해결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3주간의 교육일정은 신혜령교수(개발원)와 장화정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2일 수료식으로 3주간의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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