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로 위임해야”

- 일본, ‘버블경제’ 붕괴 이후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확대

- 독일,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직업훈련법으로 규정

- 호주, 임금 ‧ 직무의 숙련수준 연계가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확대 계기

서울--(뉴스와이어)--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 원장 직무대행 강일규)에서는 10월 17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임피리얼팰리스호텔 6층 메라크룸에서 ‘직업능력개발과 노동조합’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러셀 란즈베리(Russell.lansbury), 호주 시드니 대학교 명예교수는 ‘숙련 개발 측면에서 노동운동의 국제적인 추세와 노동조합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의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노동조합은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맞춰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ies)인 독일과 북유럽 국가에서는 직업교육훈련에 정부, 기업, 노동조합, 근로자 등이 모두 함께 참여 하고 있다.

반면,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인 영국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이 경영권으로 간주되어 노동조합의 참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국가에서 재정을 긴축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세금 도입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직업능력개발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소 주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직업능력개발과 노동조합 사례를 발표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지만 최근 이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노동조합총연합회(Rengo)에서 2011년부터 근로자 교육훈련체계의 수립과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건설산업 노동조합(Zenkensoren)과 전자정보산업 노동조합(Denkirengo) 등의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했지만, 교육 참여가 저조해 역할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1991년 ‘버블경제’ 붕괴 이후, 기업에서 직업교육훈련 비용을 줄이면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기젤라 디보브스키(Gisela Dybowski) 독일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 前 이사회 의장은 독일의 직업능력개발과 노동조합 사례를 발표했다.

독일의 노동조합은 직업교육훈련과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이 적합한 자질을 갖춰야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한다.

독일의 직업훈련법(Vocational Training Act)에는 노동조합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합의의 원칙’에서는 정부,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집단의 합의를 얻지 못하면 새로운 교육훈련 커리큘럼이 채택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차드 쿠니(Richard Cooney) 호주 모나쉬 대학교 교수는 호주의 직업능력개발과 노동조합 사례를 발표했다.

호주의 노동조합은 정부와 훈련기관의 광범위한 직업교육훈련에서 사업장 내에서의 직업교육훈련으로 관심을 옮기고 있다.

특히, 임금 및 직무가 근로자의 숙련수준과 연계되면서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교육훈련 규제 완화로 인해, 노동조합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의 일관성과 질적 수준의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김안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사례를 발표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는 기업은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는 기업의 비중은 2011년 현재 44.1%로, 2005년 49.4%에 비해 5.3%p 낮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47.4%로 제조업 41.2%에 비해 6.2%p 높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300인 이상)이 56.0%로 중소기업(300인 미만) 보다 42.9%보다 13.1%p 높다.

노동조합이 기업의 직업능력개발과 숙련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노동조합이 고용안정을 통해 비공식적 학습이나 일 경험 등으로 숙련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났지만,

노동조합이 직접적으로 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숙련수준을 향상 시키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교섭의제로 하여 기업의 숙련향상을 도모하고,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산별노조 활동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기업특수숙련을 중요시하는 기업과 일반숙련을 중요시하는 근로자의 입장 차이는 산별교섭에서 조정될 수 있어, 산별노조로의 전환과 교육훈련을 교섭의제로 한 활동 강화가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감독기능을 주관하고, 궁극적으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의 의의를 인식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현행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 훈련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산업별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기획·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별 노조를 지원하고, 우호적인 노사관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발표 내용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직업 훈련의 필요성 차원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업훈련 필요가 상당한데, 300인 이하 사업장에 노동조합의 영향이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독일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에 노사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역할도 큰데, 우리나라도 위원회 구성은 형식적으로 독일과 비슷하지만 실무 단계에서 노사의 참여가 미흡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노동조합이 직업능력개발사업 평가와 수행에 참여하고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상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현재 우리 노동조합의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하면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은 “노동조합 조직이 초기업 단위가 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 분야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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