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차보험 소비자 속인 금감원장·개발원장 사퇴해야”

- 자동차건수제, 소비자가 10년간 13조 4천5백억원 할증료 부담

-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 한 것 밝혀져,

- 80.3%가 소액사고자, 누구나 6년이면 할증폭탄 대상자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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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4-10-27 16:02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보험료 인상이 없다던 자동차보험료 건수제 할증제도 변경이 ‘10년간 약 13조5천억원의 소비자 보험료할증 부담이 증가’ 하는 것으로 밝혀져,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근거없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한 최수현 금감원장과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발표(2014.8.20.)를 통해 전체보험료 기준으로 국민들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은 없다고 주장했었으나 허위인 것으로 민병두 국회의원에 의해 드러났으며, 자동차보험 할증 제도 변경의 핵심이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전체사고자 89.2%가 200만원 이하의 사고자로 기존에는 할증부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게 된다.

또한, 50만원 이하의 사고자도 전체 40%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금소연에서 주장(2014.8.20. 보도자료, 차보험료 할증폭탄 우려된다!)해 왔던 소액사고자의 자비처리를 유도하고 할증을 강화하여 보험료를 우회적으로 인상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무사고자의 비율이 80.3%로 자동차보험가입자의 80.3%는 보험료절감효과를 볼 것이라고 홍보했으나, 1년기준 무사고자는 80.3%이지만 2년 연속 무사고자 비율은 65.2%로 무사고자 비율이 매년 17.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6년이 지나면 누구나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되, 보험사에 유리한 정보는 과대포장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사실상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20여년 동안 심도와 빈도를 고려해 잘 운영해오던 점수제를 하루 아침에 문제 있다며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해오던 건수제가 결국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 손보업계가 보험료 인상을 위해 근거자료도 없는 것을, 국민을 속여 가며 할증제도 변경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장과 보험개발원장은 즉시 사퇴해야 하며 건수제는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소개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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