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피해자모임개최, 공동대응 결정 및 가두캠페인 실시

- 금감원에 민원 넣었더니 소송 당해, 무능력한 금융당국 성토.

- 생보사‘채무부존재소송’에 대한 공동대응 및 공동소송 제기 결정

- 서울역 광장에서 생명보험 불매운동 가두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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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4-11-03 11:22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피해자들이 모여‘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생보사들의 채무부존재소송에 공동대응하기로 하고, 서울역 광장에서 생명보험 상품 불매운동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모임은 지난 1일 오후2시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전국에서 60여명의 피해자들이 모여 공대위를 결성하고 경과보고 후 법률검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열띤 토의가 있었다.

한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생명보험사로부터 대형로펌에서 소송을 받았으나, 금감원은 아무런 안내도 없었고 개인이 알아서 해야 했다며 금융당국과 생보사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이어졌다.

공동소송 등 대응책을 마련함과 더불어 ING, 삼성, 교보, 한화, 동양, 동부, 알리안츠, 농협, 메트라이프, 신한생명에 대한 불매운동의 전개와 금융위, 금감원에 제재 요구, 가두캠페인 및 온라인 서명운동전개, SNS 릴레이 전파 등을 할 것을 결의한 후 서울역에서 ‘생명보험 불매운동’ 전단을 나누어 주며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회의 도중 슬픔에 눈물을 흘려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며, “생명보험사의 잘못임에도 이런 피해자들에게 대형 로펌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생보사 행태는 ‘소비자를 버리는’ 보험사의‘보험사기’나 다름 없는 행위라며,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징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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